구분 | 공제 및 환불내역 | ||||
출항3일전까지 | 출항1일전까지 | 출항전 | 출항후 | ||
1.여객이 승선권 (예매 포함) 구입 후 여객의 사정에 의해 승선을 보류 또는취소 하였을 경우 |
단체 | 전액환불 | 운임의 10% 공재 후 환불 | 운임의 10% 공재 후 환불 |
운임의 50% 공제 후 환불 (출항후 2일까지) |
개인 | 전액환불 | 2.일기 관계 등 운 송인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하지 못하는 경우 |
출항전 | 전액 환불 | |
출항후 | 중간 기항지에서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여객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전도에 해당하는 운임환불 |
3.선박의 기관고장 선박의 사고 등 운송 인이 책임으로 인하여 선박이 운항을 하지 못하는 경우 |
출항전 | 운임 전액과 운임의 10% 가산 환불 | |
출항후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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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운송인의 책임 (기관고장, 선박의 사고등)으로 인해 운항시간이 지연될 경우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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