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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 안내

2022-12-09 조회수4155

첨부 파일 :

유류할증료 부과 안내

 

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20일 이상 예고 후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
 

면제대상 : 2세미안 유아, 섬주민 (가파도, 마라도)

202311일부터 적용됩니다. (회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
 

부과근거 :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수 있다.

 

대상항로 : 모슬포남항(운진항) - 가파도 - 마라도






유류할증료 기준표

(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 관련)

부과 단계

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

유류할증률

이상

미만

1단계

740

770

1.5%

2단계

770

800

3.0%

3단계

800

840

4.5%

4단계

840

880

6.0%

5단계

880

920

7.5%

6단계

920

960

9.0%

7단계

960

1000

10.5%

8단계

1,000

1,050

12.0%

9단계

1,050

1,100

13.5%

10단계

1,100

1,150

15.0%

11단계

1,150

1,200

16.5%

12단계

1,200

 

18.0%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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