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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류할증료 부과 안내
유류할증료는 유가 상승에 따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운임에 부과하는 할증료로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, 20일 이상 예고 후 예매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.
□ 면제대상 : 만2세미안 유아, 섬주민 (가파도, 마라도)
□ 2023년 1월1일부터 적용됩니다. (회사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.)
※ 부과근거 :「해운법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」에 따른 한국해운조합이 공급하는 직전 월 리터당 면세유 가격을 기준으로 산출된 유류할증률에 성인 정액 운임을 곱한 금액의 범위 내에서 여객에게 부과할수 있다.
대상항로 : 모슬포남항(운진항) - 가파도 - 마라도
유류할증료 기준표 (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13조 제3항 제2호 마목 관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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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과 단계 | 한국해운조합 공급 유가 | 유류할증률 | |
이상 | 미만 | ||
1단계 | 740원 | 770원 | 1.5% |
2단계 | 770원 | 800원 | 3.0% |
3단계 | 800원 | 840원 | 4.5% |
4단계 | 840원 | 880원 | 6.0% |
5단계 | 880원 | 920원 | 7.5% |
6단계 | 920원 | 960원 | 9.0% |
7단계 | 960원 | 1000원 | 10.5% |
8단계 | 1,000원 | 1,050원 | 12.0% |
9단계 | 1,050원 | 1,100원 | 13.5% |
10단계 | 1,100원 | 1,150원 | 15.0% |
11단계 | 1,150원 | 1,200원 | 16.5% |
12단계 | 1,200원 | | 18.0% |